결혼 비용, 부담되시죠?
혼례비, 연 1.5% 신청하세요
근로자 혼례비 융자
저소득 근로자 대상 · 연 1.5% · 최대 1,250만 원
결혼 자금, 저금리로 마련하는 법 확인하세요! 💍
💍 혼례비 지원, 정확히 뭘까요?
결혼 준비는 예식장·드레스·혼수까지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죠.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례비를 연 1.5%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운영합니다. 다만 이건 나라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저금리로 빌려주고 갚는 대출이에요. 또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·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. 본인 결혼뿐 아니라 자녀 혼례에도 쓸 수 있고,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대상인지, 한도와 조건이 어떤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
1. 지원 대상
•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·특고·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 중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(2026년 기준, 일용직은 소득요건 제외)
2. 한도·금리
• 혼례비 최대 1,250만 원, 연 1.5%(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)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3. 대상 혼례·기한
•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,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
4. 이차보전 융자(별도)
• 은행 대출 이자를 최대 3%p 지원하는 방식도 운영(한도·조건 별도)
📋 꼭 알아둘 점
• '주는 돈'이 아니라 저금리로 빌려주고 갚는 융자예요
• 소득·재직 요건이 있어 누구나 받는 건 아니에요
•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,000만 원 한도
🧾 신청·확인 방법
•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• 혼인관계증명서·소득 관련 자료 등 서류 준비
• 한도·금리·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안내와 약관 확인